“보듬어주진 못할망정”…검찰, 노모 때려 사망케한 남매에 중형 구형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6. 3. 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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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모친을 상습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매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진행된 존속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4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그의 남동생인 B씨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남매지간인 A씨와 B씨는 작년 12월10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 및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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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등 혐의…누나 ‘무기징역’ 남동생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기저귀 갈며 키워준 노모 인지능력 떨어지자 무차별 폭행”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70대 모친을 상습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매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진행된 존속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4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그의 남동생인 B씨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남매지간인 A씨와 B씨는 작년 12월10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 및 기소됐다. 당시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쇼크사하도록 한 혐의로, 발견 당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검찰은 남매의 죄질에 대해 "한평생 같이 살며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인 79세 피해자를 지속해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기저귀를 갈며 키워준 노모가 인지능력이 떨어지자 보듬어주지 못할망정 무차별적 폭행을 가했다"고 지탄했다.

이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주변인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피해자 폭행은 단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고, 피해자 얼굴에 멍이 없었던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 "얼굴, 가슴, 배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주먹이나 발로 때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누나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변명이나 핑계없이 제 잘못을 인정한다 "면서도 "저는 정말 철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벌을 받기로 다짐했지만, 엄마가 남겨진 집, 동생, 자동차를 키지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남동생인 B씨는 "어머니는 늦둥이이자 하나뿐인 아들인 제게 항상 잘해줬음에도 아들의 도리를 저버렸다"면서 "어떤 벌을 내려도 감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남매의 1심 선고공판은 내달 17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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