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받아 집 산 사례 127건 적발…588억 중 464억 회수

김은희 2026. 3. 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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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2만여건을 점검한 결과 총 127건, 588억원 규모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임원회의를 열고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한 전 금융권 자체검사 및 금감원 현장점검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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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
경락잔금대출·농지담보대출 등 점검 중
다주택자, 사업자등록 직후 대출취급 등
고위험군 대상 현장점검 추가 실시 계획
금융감독원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2만여건을 점검한 결과 총 127건, 588억원 규모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91건, 약 464억원의 대출을 회수했고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자’로 올려 향후 최대 5년간 금융회사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임원회의를 열고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한 전 금융권 자체검사 및 금감원 현장점검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간의 경과를 보고받은 이 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례 확인 시 즉각 대출을 회수하는 등 엄정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현재 점검이 진행 중인 경락잔금대출, 농지담보대출 외에도 용도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같은 지역이나 2금융권 등 업권에 대해선 더욱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장점검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용도외 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사 임직원과 대출모집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고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도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사실상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한 경락잔금대출 시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등 각종 규제와 6개월 전입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사업자 등록 후 개인사업자 대출을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금감원의 현장점검은 ▷다주택자 중 강남3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일과 대출취급일이 6개월 이내로 근접한 경우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서도 차주의 약정위반과 금융사의 사후관리 조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점검 대상은 ▷1주택 보유세대가 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정리해야 하는 처분약정 ▷주택 보유세대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받거나 누적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등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무주택 세대가 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전입약정 등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까지 점검한 결과 총 2982건의 약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현재 사후 조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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