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구매’ 꼼수 대출 127건 적발...“최대 5년 대출 제한”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사업 목적에서 벗어나 대출금을 유용한 사례가 127건 적발됐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꼼수 대출자를 ‘금융 질서 문란자’로 신용정보원에 등재하고,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23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임원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현황을 공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 금융사와 금감원이 작년 상반기 실행된 개인 사업자 대출 2만여 건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127건의 용도 외 유용 사례가 적발됐다.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활용한 등이다. 대출 금액으로 환산하면 588억원 규모다. 현재까지 91건(464억원)의 대출에 대해서는 회수를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이후 실행된 개인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경매에서 낙찰받은 집의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경락잔금대출과 농지를 담보로 받는 농지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찬진 원장은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과 2금융권 등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남 3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나 사업자 등록일과 대출 취급일이 6개월 이내로 근접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또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규제를 피해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고 추천하는 등 용도 외 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사 임직원과 대출 모집인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도록 지시했다.
이 원장은 “가계 대출을 취급할 때 체결한 추가 약정에 대해서도 대출자가 약정을 위반하거나, 금융사가 사후 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가 약정으로는 1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규제 지역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처분 약정’, 무주택자가 규제 지역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안에 전입하도록 하는 ‘전입 약정’ 등이 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작년 하반기 총 2982건의 추가 약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개인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를 사는 꼼수 대출 행태에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설 것임을 연일 경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X(옛 트위터)에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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