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아내 본국 떠난 틈에… 친딸 성추행 친부 실형 선고

윤평호 기자 2026. 3. 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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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친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9)에게 23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A 씨는 친딸을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성범죄 등 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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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대전일보DB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친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9)에게 23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A 씨는 친딸을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중국인 아내가 본국으로 떠난 틈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 드러나자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어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성범죄 등 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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