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시 업계 의무휴일제 도입 불가피하다
인천지역 택시 기사들이 과로에 시달린다. 택시부제 해제에 따른 부작용이다. 이에 따라 택시 업계에서는 의무휴일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로 위 택시 과잉으로 기사들의 근로 시간은 늘고 교통사고 증가 우려도 커진다. 이들은 '업계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2022년 12월5일 개인택시 3부제, 법인택시 12부제로 운영되던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 상태다. 따라서 이틀 일하고 하루 쉬던 개인택시와 열하루 동안 근무하고 하루 쉬던 법인택시 기사 모두 자율적으로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말 기준 인천지역 택시는 개인 8949대, 법인 5385대 등 모두 1만4334대에 달한다. 그나마 법인택시는 한 달 25일 만근 등 법적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개인택시는 제약 없이 운행 중이다.
문제는 택시 기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갖가지 부작용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도로에 나온 택시가 포화상태를 이루면서 택시 기사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보통 15만~20만원 수준인 사납금을 채우기도 힘들다고 토로한다. 기자가 만난 한 법인택시 기사의 하소연을 들어보자. "하루 19만원인 사납금을 채우려면 야간 할증이 붙는 새벽은 항상 일해야 한다. 택시는 많고 승객은 적으니,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종종 기본급에서 삭감되기도 한다" 개인택시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요즘 평일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 정말 먹고살기 어렵다고 한다. 지역 외곽으로 나오면 더 심하다. 기름값도 비싸니 돌아다니는 영업을 하지 않고 서 있을 때가 많다며 대책을 호소한다.
택시 기사를 보호하려면 의무휴일제 도입이 불가피하다. 인천시법인택시운송조합은 지난 1월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 택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휴일제 도입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내기도 했다. 부제 해제 이후 택시 기사들의 장시간 근로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그로 인해 운전자 개인의 피로감을 누적해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택시 기사들의 과로를 막아줄 법적 규제를 하루빨리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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