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공직 진출 확대…15년 거주 시 최대 3% 가점 신설

윤종진 2026. 3. 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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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출신 인재의 공직 진출을 늘리기 위해 '지역 가점제'를 새로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과 함께 지역 인재 채용 기회를 넓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직종·직급별로 달랐던 요건을 통일해, 지역 채용의 경우 △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 재학·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바뀐다.

지역인재 추천채용 제도 역시 문턱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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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 공무원 내년부터 적용 경찰·소방 2028년부터
일반직·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마약류 검사 도입
▲ 인사혁신처

정부가 지역 출신 인재의 공직 진출을 늘리기 위해 ‘지역 가점제’를 새로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과 함께 지역 인재 채용 기회를 넓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9급 공채(지역 구분모집), 지방 7급 이하 공채(인구감소지역·수도권 포함), 순경·소방사 공채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 선발하는 경우 장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한 지원자에게 가점이 부여된다. 해당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면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넘지 못하며, 취업지원대상자나 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될 경우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응시 자격 기준도 지역 중심으로 손질된다. 지금까지 직종·직급별로 달랐던 요건을 통일해, 지역 채용의 경우 △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 재학·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 기준은 수험생 혼선을 고려해 국가·지방 공무원은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에는 기존 요건을 병행한다. 경찰·소방은 2년 유예 후 2028년 시험부터 시행된다.

지역 구분모집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국가공무원 9급 기준 현재 약 6% 수준인 지역 선발 비율을 2027년 8%, 2028년 10%까지 늘리고, 모집 분야 역시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등으로 확대한다.

지역인재 추천채용 제도 역시 문턱이 낮아진다. 7급은 학교장 추천 성적 기준이 상위 10%에서 15%로 완화되고, 9급은 추천 가능 기간이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난다. 지방공무원 추천채용도 기존 9급 중심에서 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력채용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이 인정되며,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최대 50%까지 반영된다. 학위 요건이 있는 경우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문을 연다.

이와 함께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의 7급 선발 규모를 확대하고,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는 자립준비 청년과 보호기간연장 청년을 포함해 지원 범위를 넓힌다.

또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 경찰·소방에만 적용하던 마약 검사도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채용까지 확대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 특성과 환경 변화를 반영한 채용 제도 다변화로 지방 인재 육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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