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라이더' 무더기 적발…명의 빌려 배달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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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불법 취업한 외국인 라이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출입국청은 23일 배달 앱을 이용해 라이더로 일한 외국인 58명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제공한 배달 대행업체 1곳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 배달 대행업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이들이 불법으로 배달 라이더 활동을 하도록 알선한 뒤 배달 수수료의 10%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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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통해 라이더 활동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불법 취업한 외국인 라이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에게 타인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긴 배달 대행업체 대표도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출입국청은 23일 배달 앱을 이용해 라이더로 일한 외국인 58명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제공한 배달 대행업체 1곳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출입국청은 최근 배달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라이더가 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지난해 9월 단속과 함께 관련 업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국민 안전과 서민 일자리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집중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배달 업무가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을 가진 유학생과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배달 라이더 일을 한 사례가 확인됐다. 불법체류자들이 지인이나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배달 업무에 투입된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한 배달 대행업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이들이 불법으로 배달 라이더 활동을 하도록 알선한 뒤 배달 수수료의 10%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이 대표가 이런 방식으로 총 1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출입국청은 해당 업체 대표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의법 조치했다.
최해원 서울출입국청 조사과장은 "외국인이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나 취업하거나 타인 명의를 도용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불법 외국인 라이더를 고용한 사례와 불법 취업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서민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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