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뇌물 혐의 현직 부장판사, 구속 심사 출석

오유진 기자 2026. 3. 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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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문인 변호사와 '재판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김모(44) 부장판사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교 동문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을 유리하게 처리해 준 이른바 ‘재판 거래’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정모(48) 변호사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데 이어, 오후 3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44) 부장판사의 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깎아주는 등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현금 300만원과 고급 향수, 반지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또 정 변호사 소유 건물의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빌려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이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두 사람이 ‘재판 거래’를 했다고 보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 측은 정 변호사에게 받은 금품은 친분으로 받은 선물일 뿐, 재판과 관련한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 측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그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 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재판부에 필요한 사항들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장판사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원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영장 심사를 받은 정 변호사 역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오후 1시 20분쯤 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선 정 변호사는 ‘300만원과 금품을 준 것을 인정하느냐’ ‘파기나 감형을 대가로 (현금과 금품을) 건넸느냐’ ‘선고 전에 김 부장판사와 대화를 나눴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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