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집행유예→사면’ 표기 논란에 “제 불찰”

김세훈 기자 2026. 3. 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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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선거공보에 집행유예를 ‘사면’이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 “법률상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은 초선 시절 선거공보물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혐의로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박 후보자에게 “전과 기록이 있는데, 실제로 사면이 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선거 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유권자들이 사면됐다고 믿고 (당시에) 후보자를 찍은 것 아닌가. 당선 무효형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집행유예) 형 집행이 다 끝났다. 선거권이 다 회복되었다는 의미로 썼던 거 같다. (초선 선거) 이후 선거에서는 저렇게 쓰진 않았다”면서 “법룰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 불찰인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병역 면제 논란과 관련해 “당시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 연기됐다. 보충역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병무청에 문의했고,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고 안내받았다”면서 “당시 시대적 상황과 제도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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