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행정 '마비' 위기…도시계획위 예산 전액 삭감

고양=김아영 기자 2026. 3.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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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 도시행정이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도시개발의 필수 관문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숙원 사업인 공립수목원 조성안까지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역 발전에 비상이 걸렸다.

고양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심사 수당(3000만원)과 운영비(300만원)가 전액 삭감됐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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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의 도시행정이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도시개발의 필수 관문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숙원 사업인 공립수목원 조성안까지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역 발전에 비상이 걸렸다.

고양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심사 수당(3000만원)과 운영비(300만원)가 전액 삭감됐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남은 예산으로는 정상적인 위원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태다. 예비비 활용도 여의치 않아 사실상 위원회의 '강제 휴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법령으로 정해진 의무 절차로, 운영이 중단될 경우 소규모 개발행위허가부터 대규모 국·시책 사업까지 줄줄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는 시의 미래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도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시는 공립수목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 2억9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이 역시 전액 삭감됐다.

특히 수목원 조성 관련 예산 부결은 2024년 이후 이번이 벌써 6번째다. 수목원은 부지 확보부터 완공까지 최소 6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반복적인 반대로 인해 사업의 첫 단추인 타당성 조사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단순한 행정 회의가 아니라 법령으로 정해진 의무 절차다. 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 법정계획은 물론이고 노유자시설, 창고, 동·식물 관련 시설 등 일상적인 개발행위허가까지도 줄줄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의 일상생활로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공립수목원 외에 심의를 앞두고 있는 사업 및 계획이 20여 건에 달한다.

시에 따르면 안건별로 살펴보면, '2030 고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등의 법정계획뿐만 아니라 '국방대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 같은 국책사업도 포함돼 있다. 시책사업으로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이 있다. 그 밖의 '풍동2지구 4블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원당7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도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중단되면 다방면에서 폭넓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행위허가를 기다리는 토지주와 사업자,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인가를 앞둔 조합과 지역 주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법정계획을 추진 중인 행정부서까지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결국 위원회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시민들의 생활 불편과 지역발전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양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삭감은 시민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의회의 전향적인 협조와 조속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립수목원은 6차례에 걸친 예산안 부결로 인해 고양시민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기회가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의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되짚어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양=김아영 기자 hjayhm@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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