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갈며 키웠는데"…노모 때려 숨지게 한 남매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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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능력이 떨어진 70대 어머니를 지속해서 폭행해 결국 사망하게 한 40대 남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백 씨 등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2024년쯤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돼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지속해서 폭행을 일삼아 결국 쇼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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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인지능력이 떨어진 70대 어머니를 지속해서 폭행해 결국 사망하게 한 40대 남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 심리로 열린 백 모 씨 등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누나 백 모 씨(47)에게 무기징역, 동생 백 모 씨(4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 남매가 한평생 같이 살며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인 79세 피해자를 지속해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기저귀를 갈며 키워준 노모가 인지능력이 떨어지자 보듬어주지 못할망정 무차별적 폭행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변인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폭행은 단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고, 피해자 얼굴에 멍이 없었던 적이 없다고 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추운 겨울에 외투도 없이 새벽에 바깥에 방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누나 백 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꿀밤' 수준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며 "얼굴, 가슴, 배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주먹이나 발로 때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생 키운 피고인들에게 방치되고, 자식들을 바라보며 생을 마감했을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해 판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피고인들은 범행의 고의를 부인했다.
백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추호도 살해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가 숨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 등을 하며 나름 최선을 다했다"며 "범행이 존속폭행치사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존속살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생 백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서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 문제 부분이 결합해서 조금씩 (피해자에게) 손대면서 이런 비극적인 사태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누나 백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변명이나 핑계 없이 제 잘못을 인정한다"며 "내려주는 처벌 또한 겸허히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정말 철없는 사람인가 보다"면서 "벌 받기로 다짐했지만, 엄마가 남겨준 집, 동생, 자동차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죄송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동생 백 씨는 "하늘나라서 지켜보는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와 누나를 한 번만 용서하고 선처해 주시면 평생 어머니께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백 씨 등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2024년쯤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돼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지속해서 폭행을 일삼아 결국 쇼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누나 백 씨는 어머니의 입에 청 테이프를 붙인 채로 폭행하는가 하면 동생 백씨는 현관에 주저앉은 어머니의 옆구리에 발길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초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피해자의 몸에서 멍 자국 등을 발견하고 경찰 공조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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