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심문…"특정인 몰아주려" vs "뇌물 영장 고려"(종합)

윤주영 기자 2026. 3. 23. 14:3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후보 적격 기준 명확히 가지고 심사했는지 소명해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6일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컷오프 결정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026.3.23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현역 광역단체장으로선 최초로 공천 배제(컷오프)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국민의힘이 명확한 기준도 없이 도내 정치 여러 부문에서 최우수 성과를 내고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본인)를 컷오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김 지사의 뇌물죄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지사는 이날 가처분 심문에 출석해 "(충북 도정을 통해) 경제 성장 및 수출, 출산 증가율 등 모든 지표·지수에서 지난 4년간 전국 최우수 성과를 냈다"며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를 냈고 온갖 탄압·수사를 견디며 여기까지 왔지만, 당(국민의힘)이 저를 도와주긴커녕 소명기회조차 안 준다. 헌법이 보장하는 피선거권이나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 소송대리인 역시 "김 지사는 음주운전 경력, 성범죄 등 당규서 규정하는 6대 (공천후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내외 지지율 조사에서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위를 기록했다"며 "국민의힘은 '세대 교체'라는 명분만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 청년 여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나이·성별을 갖고 차별하면서 김 지사의 피선거권을 원천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선거 경쟁력 강화, 정치쇄신 등 제반사항에 더해 김 지사의 뇌물죄 관련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까지 고려해 공천 배제를 결정했다"며 "물론 김 지사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현직 도지사기 땜에 무조건 경선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 일방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정당 활동의 자유는 아주 높게 보장돼야 한다"며 "공천 후보자 결정은 기본적으로 정당 자치법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지사 측은 국민의힘이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 등 특정인에 무리하게 힘을 실어주며 공천의 공정성을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계획적으로 활용했을 거란 의혹도 나왔다.

김 지사 측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외부인사, 즉 공천 신청을 하지도 않은 김 전 정무부지사에 사전에 연락했다"며 "사실상 (김 전 정무부지사에게) 출마 여부를 타진한 거다. 김영환 지사 컷오프 발표가 나자마나 공관위는 김수민 전 정무부지사에게 추가 공천 접수를 권유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내부 제보를 통해 충북경찰청장 직무대리가 '김영환 공천만 받으면 영장청구 다 터뜨리라고 발언했다'는 것을 들었다"며 "국민의힘 등 정당은 통상 공천 앞두고 경선 후보 관련해서 미투 등 여러 제보나 민원을 수집한다. 이와 관련해서도 내부 제보를 받았을 텐데 현역 단체장인 김 지사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경찰이 김 지사에 대해 여러 영창 청구 신청을 시도한 거로 알지만, 검찰 측에선 범죄 소명이 안된다며 반려하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겐 국민의힘이 후보 신청을 독려한다"며 형평성 부족을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김 전 정무부지사를 내정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컷오프햇다는 건 일방적 주장"이라며 "적절한 후보군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선 경선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표성이 있을 법한 사람들에게 통상적으로 연락을 취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후보) 단수 추천이라면 김 지사 주장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경선하기로 했기 때문에 절차적 위반하고 관계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어느 후보가 더 훌륭한지 법원이 따질 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국민의힘 측은 공천 경선후보의 적격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심사를 진행했는지 소명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공관위원장이 (김 전 정무부지사에게) 직접 전화해서 신청하라고 한 것이 당규상의 공정·객관성에 위배된다고 김 지사가 주장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를 밝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겐 이날 중으로, 국민의힘 측에는 다음 날 오전 내로 보충 서면자료를 내라고 요청했다. 이번 주 내론 가처분 결론을 내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올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이후 공관위가 추가 접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당 안팎에서 확산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충북지사 공천에 대해 김 지사를 제외한 모든 신청자가 참여하는 '전원 경선' 방침을 확정한 상태다.

한편 청주지검은 김 지사가 충북 체육계 임원인 기업인한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20일 기각했다.

lego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