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지역을 바꾸다] ⑥ 수원특례시의회
공공관리 도입·예방 중심 정책 전환…주거환경 개선과 피해 감소 효과

수원특례시 내 주거 취약 지역의 고질적 문제였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부재와 반복되는 침수 피해가 시의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는 임기 동안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제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며, 단순 행정을 넘어선 실무형 의정 활동의 표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수원시는 도시 구조상 빌라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3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로 인해 청소와 시설 보수 등 기본적인 정비가 주민 개별 책임으로 남으며 이웃 간 갈등과 주거 환경 악화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었다.
이에 김동은 의원(정자1·2·3)은 2025년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며 공공 지원의 법적 근거를 구축했다.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도입된 '빌라가꿈관리소' 사업은 권선구 탑동 일대에서 시범 운영되며 환경정비, 시설 점검, 안전관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보였다.
특히 주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 인력을 활용한 관리 인력 운영으로 공동체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김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도적 관리 밖에 놓여 있었다"며 "조례 개정은 관리 공백을 보완하고 시민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고 밝혔다.

여름철 상습 침수 피해에 대한 대응 방식도 획기적으로 변했다. 박현수 의원(국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는 기후 위기 시대에 지자체가 갖춰야 할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해당 조례는 저지대 주택과 소규모 상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수판과 역류방지밸브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 이후 상습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설치 사업이 확대됐다. 2023년 22개소, 2024년 59개소, 2025년 26개소에 장치가 설치됐다.
실제 도입 효과는 수치로 증명됐다. 조례 제정 이후 상습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설치 사업이 확대됐으며, 그 결과 2022년 1,273건에 달했던 침수 피해는 2024년 14건으로 급감했다.
기존의 재난 대응이 '사고 후 수습'에 머물렀다면, 차수판과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이중 안전망을 구축한 이번 조례는 기후 위기 시대에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실무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기존의 재난 대응이 사후 복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조례를 통해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차수판과 역류방지밸브가 구축한 이중 안전망이 기후 위기 시대에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