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많은 수량 반대매매될 수도”…금감원 ‘빚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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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급등락 속에 신용융자를 활용한 이른바 '빚투'가 역대급 수준을 이어가자 금융당국이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공개하며 주의환기에 나섰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신용융자거래 반대매매와 관련한 주요 분쟁민원 사례를 토대로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8가지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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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수땐 담보비율 급락 주의
담보부족액 15배 반대매매 사례도
장 마감 후 담보비율·미수금 점검 필요
![[사진=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3/mk/20260323135405120brac.jpg)
23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신용융자거래 반대매매와 관련한 주요 분쟁민원 사례를 토대로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8가지를 안내했다. 반대매매는 신용융자의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최근 신용거래융자는 지난 5일 3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난주 초 잠시 감소세를 보이다 다시 늘기 시작, 19일 기준 33조3000억원을 기록해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연초대비로는 22%가량 급증했다. 더불어 이달 들어 반대매매 금액과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 비중도 1~2월보다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3/mk/20260323212402006mzhz.png)
실제로 최근 담보부족금액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금액의 대상 종목 전 수량이 반대매매돼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반대매매가 사전 안내 없이 이뤄졌다는 오해도 잦다. 하지만 반대매매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사전 통지되기에 투자자가 증권사 고객센터 번호를 차단했거나 안내 연락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담보비율은 장중이 아니라 장 마감 후 기준으로 최종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사항으로 제시됐다. 장중에는 담보비율이 충족된 것처럼 보였더라도 종가 기준으로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은 이미 발생한 손실을 확정한 절차로, 반대매매 직후 주가 상승은 사후적인 결과일 뿐이다.
해외주식 매수에 따른 담보비율 하락 위험도 대표적인 유의사항으로 꼽혔다. 국내주식을 매도한 뒤 같은 금액으로 해외주식을 매수했더라도, 해외주식은 국내주식보다 담보인정비율이 낮게 적용될 수 있어 담보비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반대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용융자 종목이 여러 개일 때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대상 종목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정해진 시간까지 증권사에 반대매매 대상 종목 변경을 요청하면 담보부족금액 수준에 따라 특정 종목의 반대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반대매매 이후 발생한 미수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면 향후 신용거래 이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주가 하락으로 반대매매가 일어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수금 미변제 시 연체정보 등록 등 추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증권사별로 신용융자 이자율과 이자 부과 방식도 다를 수 있어 거래 전 이를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 상품 관련 분쟁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시 안내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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