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대출때 연 60만원 이자 절감”…노동자 ‘생활안정자금’ 대상 확대

윤은영 기자 2026. 3. 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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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양육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이 한층 확대된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연 6% 금리로 2000만원을 대출받으면, 공단이 3%의 이자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이자 3%만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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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자 일부 지원하는 ‘이차보전’
올해 노부모부양비·장례비 신규 포함
양육비 지원 ‘7세→18세’ 자녀로 확대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지원 대상에 노부모부양비·장례비가 추가됐다. 클립아트코리아

결혼·양육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이 한층 확대된다.

23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대상에 올해부터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기존 교육비부터 장례비까지 생애 전반의 필수 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최대 3%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한다. 예를 들어 연 6% 금리로 2000만원을 대출받으면, 공단이 3%의 이자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이자 3%만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첫해 기준 약 6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자녀 양육비 지원 기준은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넓어졌고, 혼례비 신청 기간도 혼인신고일 기준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났다. 

한편 올해부터 실시되는 장례비 지원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지원 한도는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융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다. 중위소득은 535만9036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어설명] 이차보전(利差補塡)
말 그대로 이자 차액(이차)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가계·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때 적용되는 금리와, 금융기관이 가계·기업에 대출할 때의 금리 차이를 정부가 메워줌으로써 가계와 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이로 인해 정책자금 수혜자는 정부에서 직접 지원받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든 똑같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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