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 스토킹한 20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

김두현 2026. 3. 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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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3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20대 A씨는 전 연인 B씨가 이별통보하자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침입을 시도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B씨가 "전 남자친구가 죽여버린다며 찾고 있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은 A씨를 추적해 현행범으로 연행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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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가 전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3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20대 A씨는 전 연인 B씨가 이별통보하자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침입을 시도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B씨가 "전 남자친구가 죽여버린다며 찾고 있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은 A씨를 추적해 현행범으로 연행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현재 유치장에 입감한 상태"라며 "구속영장과 함께 잠정조치 1∼3호, 3의2호, 4호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는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의 2호는 전자발찌 부착,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조치강도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김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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