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X파일]"제발 좀 죽어라" '여수 영아 살해' 친모, 결심 앞두고 반성문 제출 총력?

김양원 2026. 3. 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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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3:40~13: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03월 23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임흥준 변호사

- 현직 변호사 "'여수 4개월 영아 살해' 친부모, 굉장히 많은 반성문 내고 있다" 감형요소 될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세상에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순 없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비열하고 가장 용서받지 못할 폭력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단연, 아동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아이를 향한 폭력, 더군다나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누군가의 보호없인,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생후 4개월 된 아기라면, 그 죄질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엔 욕조에서 벌어진 익수 사고인 냥 신고됐지만 수사와 부검, 그리고 홈캠 영상 분석이 이어지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죠. 검찰은 친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친부 역시, 학대를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사 초기, 친모는 학대 사실을 부인했고, 친부 역시 학대 사실을 몰랐다, 주장했지만, 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에는 부모의 반복적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면 과연 이 사정은,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될까요. 현재 이 사건을 두고 가해 부모를 엄벌해달란 탄원과 진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초범 여부나 반성문 제출, 다른 자녀 양육 사정 같은 요소들이 혹시 감형 사유로 작용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임흥준 :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임흥준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먼저 사건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보죠.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처음엔 욕조에서 발생한, 익수 사고처럼 신고가 접수됐다던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 임흥준 : 네, 지난해 10월 22일 낮 12시 30분경, 전남 여수에서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친모는 아이를 씻기려고 욕조에 잠깐 넣어 뒀는데, 그 사이 물에 빠진 것 같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아이 입술에 청색증이 나타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고, 이송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몸 곳곳에서 색깔이 다른 멍 자국들을 발견하면서 단순 익수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 이원화 :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이송된 뒤, 의료진이 아이 몸 곳곳에서 멍과 골절을 발견하면서 학대 가능성이 제기됐고, 부검 결과를 보면, 이 작은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인건지, 끔찍하단 말밖엔 나오질 않던데, 굉장히 상황이 심각했죠. 어느 정도였습니까?

◆ 임흥준 : 정말 충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위해 개복하는 과정에서 복강 내에서만 약 500cc의 혈액이 쏟아졌고요. 뇌출혈에 갈비뼈를 포함해 무려 23곳의 골절이 확인됐습니다. 태어난 지 불과 133일밖에 안 된 아이의 몸에서요. 아이는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입원 나흘 만에 숨졌고,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판정됐습니다.

◇ 이원화 : 처음엔 친모가 학대에 대해 부인하다가, 홈캠 영상을 들이밀자 살해 의도는 없었다, 진술을 바꿨다고 하던데 만약 이런 영상 증거가 없었다면, 친모 측 주장처럼 단순사고로 주장될 가능성도 있었을까요?

◆ 임흥준 :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친모는 초기에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친부도 아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홈캠 영상 일부를 경찰에 직접 제출하기까지 했거든요. 낙상 때문에 뇌출혈이 생겼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요. 그런데 검찰이 확보한 11일치 홈캠 영상에서 "제발 좀 죽어라", "죽여버릴 거야"라는 친모의 육성과 함께 반복적인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추가로 확보된 4,800여 개 분량의 영상에서는 아이를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발로 밟는 장면까지 확인됐죠. 이 영상 증거가 없었다면 입증이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 이원화 : 아무튼 그래서 친모의 경우,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다가 이후 아동학대 살해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처벌 수위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 임흥준 :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를 보시면, 아동학대치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반면 아동학대살해는 아동을 '살해한' 경우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죠. 법정형 하한이 5년에서 7년으로 올라가고,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 차이가 상당합니다. 두 죄의 핵심 차이는 살인의 고의, 즉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느냐입니다. 치사는 학대 행위를 하다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살해는 처음부터 죽이려는 고의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건, 살해의 고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이 부분을 짚고 싶은데, 보도를 보면 생후 4개월 영아란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만, 피해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실제 재판에서 형량 판단의 차별을 두는 편인가요?

◆ 임흥준 : 법률상 명시적인 연령별 가중처벌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만, 실제 양형에서는 피해 아동의 연령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생후 4개월 아이는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고, 고통을 언어로 표현하지도 못하며, 보호자에게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법원은 이런 피해자의 취약성을 양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합니다. 실제로 유사한 아동 학대 사건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극도의 취약성을 중요한 양형 가중 요소로 삼기도 했습니다.

◇ 이원화 : 이 사건 보면서 또 하나 황당했던 게 도대체 친부란 사람은 뭘하고 있었냐, 거든요. 수사 초기에는 "학대 사실을 몰랐다" 주장했던데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정말 몰랐다고 해도, 멍이나 골절 상태가 심각했으니까.. 학대를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 임흥준 :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친부는 아이의 법적 보호자로서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23곳의 골절과 뇌출혈이 있는 아이를 보면서 학대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정말 몰랐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심각한 신체 이상 징후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보호 의무를 저버린 방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친부가 학대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 나아가 적극적으로 학대를 묵인·조장했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처벌 수위를 보면, 학대 인식, 사망 가능성 인식, 적극적 조장·부추김의 순서로 입증 수준을 높일수록 처벌 수위도 단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 봐도 친부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단순 방임을 넘어선 적극적 가담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원화 : 그리고 또 하나 큰 공분을 산 이유가 친모의 직업이 물리치료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였단 점이거든요. 이런 직업적 지위가 재판에서 가중처벌 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이밖에 또 가중처벌 사유로 보이는 것들, 짚어주시죠.

◆ 임흥준 : 일단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친모는 물리치료사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5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 의료기사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이의 어머니로서 보호자의 역할로서의 책임에 더 초점이 맞춰질 거고, 신고 의무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범행의 잔혹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극도의 취약성, 범행 후 정황, 보호자 지위 남용 등이 모든 요소들이 양형에서 가중처벌 사유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친모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이 선고되려면, 재판에서 어떤 점들이 꼭 입증돼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쟁점, 뭐라고 보세요?

◆ 임흥준 : 최고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려면 무엇보다 살해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제발 좀 죽어라", "죽여버릴 거야"라는 육성이 단순한 감정적 발언이 아니라 실제 살해 의도를 반영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아이가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신고나 응급처치 없이 기저귀를 입히는 등 구조를 지연시킨 행위가 살해 의도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셋째,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학대 패턴이 우발적 행위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겠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감형요소거든요. 일단 반성문, 이들 부부가 굉장히 많은 반성문을 계속해서 제출하고 있다, 알려졌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거라 보세요?

◆ 임흥준 : 반성문이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양형에서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고려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여 용서를 구할 대상 자체가 없고, 범행의 잔혹성이 극도로 높으며, 초기에 학대 사실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자 진술을 바꾼 경우에는 반성문의 진정성 자체를 법원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감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원화 : 초범의 경우 감형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 역시 이 부분이 고려될까요? 만약 고려된다면 어느 정도나 감형이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어때요?

◆ 임흥준 : 초범이라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곤 하죠. 그러나 범행의 중대성이 클수록 초범이라는 사정이 미치는 감형 효과는 줄어듭니다. 이번 사건처럼 법정형 자체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중형인 경우,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대폭 감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 워낙 범행 자체가 잔혹했기 때문에, 감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 이원화 : 그렇죠. 사실 이런 사건이 재범인 경우는 극히 드물죠.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요. 학대로 사망한 아이 말고, 이들 부부에게 아이가 한 명 더 있다, 알려졌거든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건강한가요?

◆ 임흥준 : 부모가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다른 자녀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조치 대상이 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은 피해 아동뿐 아니라 학대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해서도 분리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지자체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고, 부모의 친권 상실 문제도 향후 별도로 다뤄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보도에 따르면 첫째 아이에 대해서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 이원화 : 이 사건을 계기로, 참 매번 나오는 이야긴데요. 아동학대 살해, 치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하는 것 아니냔 부분이요. 현재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고, 외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강화할 필요가 있을지도 짚어주시죠.

◆ 임흥준 :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행법상의 법정형 자체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선고형입니다. 아동학대치사 사건에서 징역 5년에서 8년 수준의 선고가 많았고, 심지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아동살해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독일도 아동학대치사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하는 편입니다. 법정형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선고형이 법정형에 걸맞게 이루어지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초동 수사와 신고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아동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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