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배 반대매매 폭탄 터졌다…금감원, 신용융자 주의보

이미선 2026. 3. 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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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과정에서 201만원의 담보부족금액이 발생했지만, 실제 반대매매 산정 금액은 15배가 넘는 3090만원으로 책정돼 보유 주식이 무더기로 강제 매도된 것이다.

증권사는 전일 종가에서 15~30%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담보부족금액보다 훨씬 많은 수량이나 보유 주식 전량이 시장가로 매도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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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를 이용한 투자자 A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투자 과정에서 201만원의 담보부족금액이 발생했지만, 실제 반대매매 산정 금액은 15배가 넘는 3090만원으로 책정돼 보유 주식이 무더기로 강제 매도된 것이다. 증권사에서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전일 종가 대비 반대매매 수량을 30%나 할인된 가격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B씨는 증권사 상담직원의 안내에 따라 국내주식을 팔고 같은 금액으로 해외주식을 샀다가 기존 안내와 달리 담보비율이 하락하는 일을 겪었다. 해당 증권사의 담보인정비율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이 각각 달랐지만, 이러한 내용을 안내 과정에서 누락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처럼 증시 변동성을 틈탄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분쟁이 속출하자 투자자들을 향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는 반대매매 실행 전 SMS나 알림톡 등으로 담보부족금액 추가 납입을 요청한다. 하지만 투자자가 증권사 번호를 스팸으로 차단해 이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납입 기한을 넘겨 익일 장 개시와 동시에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투자자는 반대매매 수량이 예상보다 과도하게 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증권사는 전일 종가에서 15~30%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담보부족금액보다 훨씬 많은 수량이나 보유 주식 전량이 시장가로 매도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장중 담보비율 충족 여부도 확신해서는 안 된다. 실제 장중 신용융자를 이용해 매수한 주식을 매도해 유지담보비율(140%)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매매가 실행되는 사례가 있었다. 매도 직후 담보비율이 일시적으로 140%를 상회했으나,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서 최종 담보비율이 140%를 하회했기 때문이다.

또한 금감원은 반대매매 실행 전 종목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복수의 신용융자 종목 중에서 반대매매 대상 종목을 선정하는 순서는 증권사 약관에 따라 사전 지정돼 있다. 다만 약관에 정해진 시간까지 대상 종목 변경을 요청할 경우 담보부족금액 수준에 따라 특정 종목의 반대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해외주식 매수 시 담보비율이 하락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국내주식을 팔고 변동성이 큰 해외주식을 같은 금액만큼 매수하면 담보인정비율이 낮아져 계좌 전체의 담보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자 A씨는 증권사 상담직원의 안내대로 국내 주식을 매도한 뒤 같은 금액의 해외 주식을 샀으나, 예상과 달리 담보비율이 하락했다. 조사 결과 해당 증권사의 국내외 주식 담보인정비율이 서로 달랐으며,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증권사의 안내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대매매 금액이 담보부족금액을 하회할 경우 미수금이 발생하며, 미수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아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향후 신용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증권사별로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 방식이 상이한 만큼 투자자들의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dt.co.kr

금감원 전경.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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