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운행 꼼짝하지 마”… 정부, 24일부터 대대적 단속

염창현 기자 2026. 3. 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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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행을 일삼는 화물차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과적·화물 적재 불량·불법 개조 등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두희 국토부 물류산업과장과 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화물차 불법 운행 합동 단속과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안전한 도로 주행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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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도로공사 등 합동 진행
과적·적재 불량·불법 개조 등 살펴…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
화물차의 불법 운행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경찰.

불법 운행을 일삼는 화물차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과적·화물 적재 불량·불법 개조 등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4일부터 화물차 불법 운행에 대해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기관을 모두 동원한다. 주요 점검 장소는 화물차 사고 다발 구간, 차량 통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TG)와 휴게소, 국도의 과적 검문소 등이다.

합동 단속반은 우선 차량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서가 붙어 있는지 따진다. 이어 적재물 이탈 방지 장치가 탑재됐는지와 최고 속도 제한 장치(시속 90㎞) 무단 해제 및 조작 금지 여부 등도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 안전 기준 및 화물 적재 기준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한다.

정부는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경중에 따라 운행 정지부터 감차까지 행정처분을 한다. 과태료는 위반 행위별로 3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이두희 국토부 물류산업과장과 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화물차 불법 운행 합동 단속과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안전한 도로 주행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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