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 창고형약국…약사 자격정지 15일 처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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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약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성분의 조제용 의약품을 창고형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대량 진열·판매했던 약사가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울산 지역 창고형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의약품이 매대에 다량 진열돼 판매됐고, 지역 약사회는 이를 대한약사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월 15일 열린 제1차 상임이사회에서 슈도에페드린·에페드린 함유 의약품을 부적절하게 판매한 약사에 대한 징계심의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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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약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성분의 조제용 의약품을 창고형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대량 진열·판매했던 약사가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울산 지역 창고형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의약품이 매대에 다량 진열돼 판매됐고, 지역 약사회는 이를 대한약사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감기·비염의 코막힘 완화에 쓰이지만, 판매·복약 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마약류 불법 제조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메탐페타민 등 불법 마약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로 관리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약사회 유효성 회장은 "당연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청소년 OD 사태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약사들이 이를 막아내기 위해 창고형 약국의 폐단을 계속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당 약국뿐만 아니라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사회에서는 의약품의 무분별한 대량 판매를 부추기고, 대용량 포장을 확산시키는 추세 속에서 보건복지부의 이번 처분이 국민 건강 보호와 약물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약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되짚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번 사안은 울산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2025년 12월 액티피드 판매와 관련해 약사 윤리기준 위반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월 15일 열린 제1차 상임이사회에서 슈도에페드린·에페드린 함유 의약품을 부적절하게 판매한 약사에 대한 징계심의 안건을 의결했다.
대한약사회 윤리위는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부적정 약사행위로, 국민 보건에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약사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요구했으며, 최근 이에 대한 확정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