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장기 거주하면 공무원 채용 가점…‘경력 인정’도 확대

정새배 2026. 3.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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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늘리기 위해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응시 대상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수도권 외)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는 별개로 공직사회의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경찰·소방 등의 채용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 공무원 채용에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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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늘리기 위해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응시 대상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수도권 외)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국가직 9급 공채(지역 구분 모집)와 지방직 7급 이하 공채(수도권 포함), 경찰 순경과 소방사 공채로, 정부는 구체적으로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할 방침입니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다른 가점과 중복될 경우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도록 해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기존에 직종과 직급별로 달랐던 응시 요건 기준을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 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에 한해 응시할 수 있도록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가·지방 공무원의 경우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하고, 경찰·소방 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오는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국가 공무원 9급 공채 선발인원 대비 6% 수준이었던 지역 구분 모집 인원을 내년 8%, 2028년 1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대상 직류 역시 기존의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등까지 넓힐 방침입니다.

정부는 우수 인재의 채용을 늘리기 위해 경력 채용 인정 범위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경력에서 제외됐던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도 새로 인정하는 한편,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경력 채용에서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해 공직으로의 조기 진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는 별개로 공직사회의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경찰·소방 등의 채용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 공무원 채용에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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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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