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중 개입은 위법”… 검사들, 대장동·쌍방울 국조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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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하자,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23일 "재판·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게 한 국정조사법(제8조)을 정면으로 어긴 실정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조사를 금지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위반으로 위헌·위법하다"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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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국조법 위반 직권남용
먼지털기·기우제식 조사” 비판
5월 8일까지 검찰·법원 등 대상
기관 소극적 협조로 난항 전망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하자,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23일 “재판·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게 한 국정조사법(제8조)을 정면으로 어긴 실정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과 함께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된 사법부도 위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향후 기관 조사·협조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조사를 금지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위반으로 위헌·위법하다”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입법부가 사법부 영역인 재판과 행정부 영역인 수사에 실정법을 위반해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해 조작 수사·기소 여부를 밝히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다. 이번 국정조사는 5월 8일까지 50일간 진행되며 수사 검사는 물론 사법부(대법원·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와 법무부, 검찰(대검·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조사 대상이다.

수사 검사들은 민주당이 이번 국정조사가 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거대 의석을 앞세워 불법을 자행했다는 비판을 쏟아 냈다. 대장동 사건과 김 전 부원장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16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수사가 잘못됐다면 헌법에 따른 3심제를 거쳐 책임 추궁하면 되는데 실제 오판·조작 등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행정·입법 권력에 의한 억압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를 대상으로 한 먼지털기식 의혹 제기와 불법이 나올 때까지 해 보는 기우제식 조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해당 검사들 사이에서는 법무부·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검사 100명 이상이 조사를 받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이 어떠한 관련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위례신도시 사건을 수사했던 한 검사는 “검사 개인이 아닌 검찰 지휘부가 앞장서야 할 사안”이라며 “수사팀 차원의 입장 표명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사법부·검찰 등 기관이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조사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 안팎에서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국정조사법을 감안해 조사에 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혜진·최영서·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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