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후보자, 19대 총선 전과 기재 '허위사실 공표' 논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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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9대 총선 당시 사면 여부를 둘러싼 허위 기재 논란이 제기됐다.
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집시법, 국가보안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전과가 있음에도 19대 총선 당시 선거정보 공개란에 사면됐다고 기재했다"며 "(사면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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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에 '사면' 기재…"유권자 선택에 영향" 주장
박 후보자 "용어 잘못 썼다면 불찰…형 종료돼 정리된 것으로 이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9대 총선 당시 사면 여부를 둘러싼 허위 기재 논란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23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과 기록이 있음에도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물에 사면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로 질타했다.
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집시법, 국가보안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전과가 있음에도 19대 총선 당시 선거정보 공개란에 사면됐다고 기재했다"며 "(사면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과 기록 소명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당선무효형을 받은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장관 후보자가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이냐"며 "장관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박 후보자가 19대 총선에서 2위 후보와 0.8%포인트 차이로 당선됐는데,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를 속여 당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권자들은 사면됐다고 믿고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어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며칠 전부터 박 후보자에게 사면 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한 만큼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당시 선거권이 회복되고 형이 모두 종료돼 모든 것이 정리됐다고 이해했다"며 "법률 용어를 잘못 사용했다면 제 불찰"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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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승훈 기자 yycu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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