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담양군, 미인가 교육시설 방치“

광주·전남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23일 "전남 담양군이 감사원 지적에도 의무교육대상자를 모집해 사실상 운영될 미인가 교육시설을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담빛문화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민간교육시설 담양캠퍼스는 미인가·무등록 교육시설인데도, 담양군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행정 성과인 양 홍보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 시설을 국제학교로 오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해당 교육시설은 초등학생(1~5학년)을 모집해 전일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의무교육 시간대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모임은 "2024년 감사원이 실시한 담양군 감사에서도, 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못하자 계약 해제나 위약금 귀속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학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용도를 변경하고 추가부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저가 분양하는 특혜성 행정을 한 것으로 지적됐다"며 "학원의 외형을 취했을 뿐 사실상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처럼 불법 운영될 여지가 큰 사교육 시설이 기획, 실행되도록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혜택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담양은 인구 감소로 지역 학교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공교육을 잠식할 수 있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유치·지우너하는 것은 지역 교육 생태계를 왜곡하고 학교 공동화와 교육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며 담양군에 건축허가 취소를, 전남도교육청에는 교습 시간 제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식이든 대안이든 학교 시설로는 이미 불가 결정이 된 곳으로, 건물이 아직 건축 중인 상태라 학원 인가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다"며 "학교 형태로 학원을 운영한다면 인가도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