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알아야 세금 안낸다'...서학개미 리아(RIA) 계좌 '총정리'

이상원 2026. 3. 23. 10:0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RIA 계좌 혜택 대상과 기준, 그리고 계산법까지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한 해외주식수 기준으로 계산
매도금액 최대 5000만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혜택
RIA 외 타 계좌에서 해외주식 사면 그만큼 혜택 깎여
국내주식비중 80% 이상 상품에 투자하고 1년간 보유해야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깎아 주는 해외주식 국내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가 도입됐다. 법 통과가 늦어졌지만 정부가 시행령 마련과 함께 증권사별 계좌 개설을 독려하면서 23일부터 증권사에서 RIA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법령과 시행령 상 RIA계좌 개설 이후부터 적용되는 부분은 이날 이후 투자자가 계좌를 만드는 때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러가지 '복잡한' 기준에 부합하고 요건을 갖췄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나도 미국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양도세 좀 줄여봐야겠다"는 정도로 접근 했다간, 혜택은 커녕 자칫 투자 포트폴리오만 망가질 수 있다.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각종 요건과 기준을 하나하나 따져 총정리했다.

내용은 지난 18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세법 시행령 세부사항과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증권사를 이해시키기 위해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설명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작년 12월 23일에도 보유하던 해외주식이어야 한다

우선 정책 발표 전날인 지난해 12월 23일 당시에도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이어야 혜택 대상이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지난해 12월 23일에도 보유했고 2026년 RIA계좌를 만드는 현재도 보유중이라면, 그 주식을 RIA계좌에 옮겨서 팔고 삼성전자 등 국내주식을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애플 주식이 없었지만, 다음날인 12월 24일 이후에 사서 보유중이라면 지금 팔아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애플 100주를 보유중이었지만, 그 이후에 50주를 팔고 RIA계좌를 만든 현재는 애플 50주만 보유중이라면 남은 50주만 RIA계좌로 옮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IA 계좌를 만들기 전에 이미 팔아버린 해외주식은 혜택의 대상이 아니다.

작년 12월 23일에 몇 주 보유했는지 중요하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3일에 애플 100주를 보유했지만, 중간에 50주를 팔고, RIA를 만들기 전에 다시 애플 50주를 샀을 수도 있다.

이러면 현재 보유중인 애플 주식의 총수는 100주 그대로인데, 12월 23일에 갖고 있던 애플주식과 그 이후에 새로 산 애플 주식이 섞이게 된다. 이런 경우에도 100주 모두가 양도세 혜택 대상이다. 애초 12월 23일에 100주였으니 100주까지는 인정해준다는 뜻이다.

당초 정부는 12월 23일에 보유한 해외주식만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동일한 기업의 주식 중 '갖고 있던 것'과 '새로 산 것'의 꼬리표를 붙이기 어렵기 때문에 '12월 23일에 보유했던 수량'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이 기준은 어디까지나 동일한 기업 주식에 한해 적용한다.

지난해 12월 23일 당시 애플 100주를 보유했지만 이후에 애플 10주를 추가로 사서 110주가 됐다면 10주는 빼고 100주만 혜택 대상이 된다.해외주식 매도액 5000만원까지다

국내 시장 복귀 혜택에는 5000만원이라는 금액상한이 있다. RIA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이 있으면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50%~100%까지 깎아주겠다는 것인데, 이 때 해외주식 매도액을 5000만원어치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거다.

해외주식을 최대 5000만원어치까지 팔았을 때 발생한 양도차익이 있으면, 그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여러 주식을 보유중이라면 그중에서도 양도차익이 큰 해외주식을 팔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을 5000만원어치 팔았는데,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난 주식이라면 당연히 깎아줄 세금도 없다. 반대로 1000만원에 사서 5000만원이 된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RIA계좌에서 팔았을 때 양도차익이 4000만원이 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양도세는 최대 0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물론 5000만원어치를 꼭 채우지 않더라도 양도차익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 250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최소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이 있어야 한푼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IA계좌 외 일반 주식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양도차익은 감면혜택의 대상이 아니다. RIA에서 양도차익이 1000만원 생겼고, 일반 계좌에서도 양도차익이 1000만원 발생했다면, RIA 내에서 발생한 양도차익만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5000만원은 매도 '체결'시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해외주식은 달러자산이기 때문에 매도시에 환전한 금액을 5000만원으로 딱 떨어지게 맞추기는 어렵다. 특히 매도 체결시 환율과 체결 후 실제 대금 결제일의 환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당초 5000만원에 맞춰 계좌에 입고하고 매도했더라도 결제금액은 5000만원이 넘을수도 있고, 부족할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도 체결시 환율'을 기준으로 5000만원 한도를 판단하기로 했다. 매도주문시점에 해당 종목의 전일종가와 가장 최근에 고시된 외국환거래법상 매매기준환율을 곱해 한도를 산출한다.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매도대금은 자동으로 환전되어 계좌에 반영된다.

RIA에선 팔고 다른 계좌에서 다시 사면 그만큼 차감한다

보유했던 해외주식을 RIA계좌에 옮겨 팔면서 동시에 다른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수하면 국내 시장 복귀도 아니고, 정부가 생각하는 환율방어 효과도 사라진다. 당초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했던 세제혜택만 주고 달러는 유출되는 상황.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세제혜택 대상이 되는 해외주식 매도액을 계산할 때, RIA 외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차감하게 된다. RIA에서 해외주식 5000만원어치를 팔았지만, 다른 일반 증권계좌에서 2000만원어치를 도로 매수했다면 3000만원어치만 국내 증시에 복귀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때 다른 계좌에서의 매수액은 사고 판 것을 통산해 '순매수액'으로 계산한다.

1월 1일 이후 이미 매수한 해외주식도 차감한다

차감 대상이 되는 해외주식 매수시점은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향후 RIA계좌를 만들어 운영하는 기간까지가 다 해당한다. 

RIA계좌를 만들고 해외주식을 옮겨와 팔면서 동시에 다른 계좌에서 매수하는 실시간 꼼수만 차감대상이 아니라, 올해 지금까지 누적된 해외주식 매수액도 모두 차감하고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가령 오는 4월 2일에 RIA계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요건을 갖춘 해외주식 5000만원어치를 팔았지만, 앞서 지난 1월 1일~4월 1일 사이에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 3000만원어치(순매수액)를 샀다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주식 매도금액은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안에 해외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도 차감한다.

미국S&P500 ETF도 사면 안된다

이렇게 혜택 대상에서 차감하는 해외주식 매수액에는 해외 개별주식 외에 해외주식으로 구분되는 해외 ETF(상장지수펀드), 해외 ETN(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 상장돼 있는 해외주식형 펀드와 해외 ETF, ETN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미국 S&P500에 직접투자하는 미국시장 ETF인 SPYVOO뿐만 아니라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국내에 상장돼 있는 국내 자산운용사의 KODEX 미국S&P500이나 TIGER 미국S&P500도 차감 대상이라는 것이다.

만약 요건을 갖춘 SPY 2000만원어치를 RIA계좌에 옮겨서 팔았지만 다른 주식계좌에서 TIGER 미국S&P500을 1000만원어치 매수했으면 혜택 대상이 되는 해외주식 매도액은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내에 상장된 이런 해외주식형 펀드와 ETF는 해외주식의 투자비중이 다양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외주식 투자비중이 60%를 넘는 상품은 전부 차감대상이다.

개인연금, IRP, ISA, 퇴직연금에서 매수한 것도 차감

이런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는 상당수 투자자들이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DC)계좌에서 주로 매수한다.

그런데 이 경우도 RIA 이외의 계좌에 해당하므로 RIA 해외주식 매도액 계산에서 차감한다. 개인연금계좌에서 매월 TIGER 미국S&P500 ETF를 자동매수하도록 설정해뒀다면 올 1월 1일 이후부터 올해 RIA계좌를 운영하는 동안 매수한 금액은 차감대상이다.

국내주식 비중이 80% 넘으면 국내주식 투자로 인정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복귀하는 경우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RIA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금액으로는 국내주식에 투자해야한다.

다만 이 때 국내 개별 주식만 국내주식 투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 주식 외에도 국내 주식형 펀드와 ETF도 국내주식 투자로 인정한다. 국내 채권과 RP 등은 허용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주식과 채권 등이 혼합된 혼합형 투자상품의 경우, 국내주식의 비중이 80% 이상이면 국내주식 투자로 인정한다. 또한 국내 주식비중이 8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주식 비중이 조금이라도 섞인 상품은 국내주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원화로 바꾼 자산을 1년 동안 보유해야 한다

RIA에서 매수한 국내주식 투자 상품은매수한 이후 1년 동안 보유해야 해외주식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 투자상품의 범위 내에서는 1년 이내에 사고 파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삼성전자를 보유하다가 팔고 현대차를 사거나 코스피200 ETF를 매수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다.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원화로 된 현금 자체를 예수금으로 보유해도 무방하다. 다만, 현금으로만 보유하면 투자에 비해 기한이익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중간에 팔아 인출하면 세금혜택을 토해낸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갖췄다면 2027년 5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년간 양도차익 중에서 RIA계좌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50%~100%까지 감면받는다.

올해 5월말까지 해외주식을 팔고 복귀하면 100%, 7월말까지 복귀하면 80%, 12월말까지 복귀하면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똑같이 1000만원의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5월말까지 복귀한 투자자는 1000만원 전액, 6~7월에 복귀한 경우엔 800만원, 하반기에 복귀한 경우에는 500만원만 양도소득에서 빼준다.

하지만 1년간 보유의 의무를 어기면 받은 세금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예를 들면 올해 7월 3일에 RIA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을 매수한 경우, 내년 7월 2일까지 보유해야하는데, 하루 전인 내년 7월 1일에 RIA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버리면, 그 두달 전인 2027년 5월에 정산해서 받은 세금혜택을 다시 추징당하게 된다.

원금 초과한 투자수익은 인출해도 된다

다만, RIA계좌에서 국내주식 등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해외주식을 입고한 원금을 초과한 금액만큼은 인출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3000만원어치를 팔아 국내주식에 투자했는데 1년 의무보유기간 이내에 3500만원으로 자산이 불었으면, 납입원금을 초과한 500만원은 환매해 빼서 사용해도 된다. 이 때에도 최초 해외주식을 입고할 때의 원금을 초과해서 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 1원이라도 초과해 인출하면 해지로 간주돼 세제혜택이 취소된다.

RIA, 타사 해외주식 옮기면 수수료 부담

RIA 계좌는 개설 가능한 증권사에서 복수로 만들 수 있다. 해외주식은 반드시 동일한 증권사의 RIA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니어서 A증권사에서 거래중인 해외주식이지만 B증권사에 만든 RIA계좌로 입고해 매도한 후 국내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A증권사 해외주식을 B증권사 RIA로 옮겨 올 때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하던 증권사에서 주당 2000 내외의 대체출수수료를 뗀다. 동일한 증권사 내에서 만든 RIA계좌로 옮길 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도 있는데, RIA계좌에는 온주(1주) 단위로 매도가 가능하다. 해외주식을 입고한 후 1주 단위로 매도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하고, RIA 계좌를 여러개 만든 경우에는 합산해서 계산한다. 입고된 해외주식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1주 단위로 매도가 불가능하도록 자동제어되고, 5000만원을 초과한 해당 주식은 다시 일반 증권계좌로 출고할 수 있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