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청, '74명의 사상자' 대전 안전공업 합동 압수수색(종합)

강수환 2026. 3. 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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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노동 당국이 23일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합동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 등 약 60명을 투입해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및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 의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히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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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전공업 압수수색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3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본사를 압수수색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6.3.23 psykims@yna.co.kr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경찰과 노동 당국이 23일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합동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 등 약 60명을 투입해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및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관계자 PC 등을 확보하고 화재 방지 및 대피 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소방 안전 관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화재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서류와 관계자 휴대전화 등도 압수해 조사할 예정이다.

사망자 9명이 발견된 헬스장(탈의실)과 관련, 도면에도 없는 무단 구조 변경이 이뤄진 과정에 대한 자료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시작하는 노동청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3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본사를 압수수색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6.3.23 psykims@yna.co.kr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 의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히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14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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