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무면허 렌터카 뺑소니…60대 보행자 숨져

정성식 기자 2026. 3. 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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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로 2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9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이면도로에서 렌터카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보행자인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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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로 2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9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이면도로에서 렌터카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보행자인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사고 직후 B씨를 이면도로 가장자리로 옮긴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1시간 뒤 경찰 지구대에 출석해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뒤인 21일 오전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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