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생계형 체납자' 28만 명 세금 면제…최대 5천만 원
도건협 2026. 3. 23. 09:27
국세청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기가 힘든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사업자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관련 가산세와 강제징수비입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약 28만 5천 명의
체납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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