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4월 6일부터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전액 면제...하루 평균 1만3천대 무료 이용

지난 1월 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는 그간 영종·청라·북도면 주민만 통행료 면제가 됐으나 오는 4월 6일부터는 인천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이동 편의를 극대화해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다.
현재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경형 1천 원, 소형 2천 원, 중형 3천400원, 대형 4천400원이며, 감면 시행 이후에는 대상 차량에 한해 횟수 제한 없이 전액 면제된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청라하늘대교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3만4천여 대로 이 중 2만1천여 대(61.9%)가 일반 차량, 1만3천여 대(38.1%)가 면제 혜택을 받은 영종·청라·북도면 주민 차량이다.
면제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 소유한 차량이며, 사전 등록을 꼭 해야 한다.
오는 30일부터 운영되는 통행료 감면시스템에 하이패스카드와 차량번호를 사전 등록한 차량은 4월 6일부터 무료 이용을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해 거주지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전출 시 감면 자격도 자동으로 변경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 인천지역 법인택시와 장기(1년 이상) 렌트·리스 차량에 대해서도 별도의 인증 절차를 마련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면제는 영종과 청라의 물리적 연결을 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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