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바가지 인상·정유사 소급정산 금지

신보경 기자 2026. 3. 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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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중동정세 불안에 기인한 국제 유가변동을 틈탄 석유 가격 인상과 정유사의 가격 정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워노히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23일 석유 판매업자의 부당가격 인상과 정유사의 소급 정산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석유 유통질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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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석유 유통질서 개선법' 발의
[사진=윤준병 의원실]

|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중동정세 불안에 기인한 국제 유가변동을 틈탄 석유 가격 인상과 정유사의 가격 정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워노히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23일 석유 판매업자의 부당가격 인상과 정유사의 소급 정산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석유 유통질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석유 정제업자와 석유출입업자가 석유제품을 공급할 경우 특이사항이 없는 한 공급 시점에 통보하거나 계약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사후에 더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소급 정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석유 판매업자가 공급가격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국제유가 상승이나 수급상황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내역 공표와 처벌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국제 유가 상승 폭보다 가파르게 국내 판매 가격을 올리는 바가지 가격 행태가 민생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정유사의 소급 정산 관행 역시 시장 가격 결정 기능을 왜곡하고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 행위를 근절하고 정유사와 판매업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유통 단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고유가 시대 국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민생 안정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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