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국내복귀 계좌 ‘RIA’ 상품 오늘부터 출시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매수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 이른바 RIA 상품이 오늘(23일)부터 출시됩니다.
RIA 계좌는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상품입니다.
공제 한도는 전체 계좌의 매도 금액을 합산해 5,000만 원까지입니다.
당초 RIA 도입의 근거가 되는 '환율 안정 3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돼 출시 지연 우려가 있었지만, 여야가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예정대로 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세제 혜택은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오는 5월까지 해외 주식을 매도해 국내로 복귀하면 양도세가 100% 면제되며, 7월까지는 80%, 올해 연말까지는 50%가 각각 감면됩니다.
다만 세제 혜택만 받고 다시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올해 안에 다른 계좌로 해외 주식을 다시 사들일 경우 그 금액만큼 공제 비율이 줄어듭니다.
만약 1년의 의무 보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국내 주식을 매도하거나 계좌를 해지할 경우, 이미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장기 투자가 필수입니다.
정부는 RIA 계좌를 통해 해외 시장에 머물고 있는 달러 자산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원·달러 환율의 안정과 국내 주식 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가팔라진 원·달러 환율 상승세와 국내 증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RIA 계좌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RIA 계좌는 국내 주요 증권사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개설할 수 있고, 기존 해외 주식 계좌와 별도 계좌를 만들어야 세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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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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