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기술 빼돌리면 ‘간첩죄’ 적용…최대 징역 30년 [잇슈 머니]
[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중국으로 새는 한국 기술, 내 돈도 흔든다'입니다.
우리 기업 기술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심각하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이제는 회사 한 곳의 피해가 아니라, 한국의 수출과 일자리, 미래 먹거리 자체를 노리는 경제안보 범죄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발표를 보면, 2025년에 적발된 기술 유출 사건이 179건으로 전년보다 45.5%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출은 33건이었고, 그중 중국이 18건, 비중으로는 54.5%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쉽게 말해, 해외로 빠져나간 한국 기술 두 건 중 한 건 이상이 중국으로 향했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술의 내용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처럼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앞서 있는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2025년 5월에는 HBM 관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중국에 넘기려던 피의자가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HBM은 AI 반도체의 핵심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빠져나가면 기업 실적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 반도체 프리미엄 자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흔들리면 수출이 흔들리고, 수출이 흔들리면 결국 환율, 주가, 고용, 세수까지 영향을 줍니다.
즉, 기술 유출은 곧 내 월급과 내 투자자산에 영향을 주는 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앵커]
이렇다 보니 이제 산업스파이도 간첩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는데요.
왜 법이 이렇게까지 강화된 것인지, 또 시청자들은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답변]
핵심은 그동안 처벌이 너무 약했다는 점입니다.
9월부터는 북한뿐 아니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넘긴 경우에도 간첩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30년입니다.
기술 유출을 단순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 사실상 국가 배신행위에 가깝게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도 분명합니다.
대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기소된 기술 유출 사건 239건 가운데 46%는 집행유예, 24%는 무죄였고, 징역형이 나와도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이었습니다.
수조 원 피해가 날 수 있는 범죄인데 실제 처벌은 가벼웠다는 비판이 컸던 것입니다.
[앵커]
또한 5월부터는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움직임을 막거나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까지 줄 수 있게 된다고요?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올해 5월 28일부터는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을 막는데 기여했거나,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식재산처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은 기술 유출을 사후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사전에 막고 조기에 적발하자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등록상표의 위조 상품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6조).
개정안은 우리 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해외 유출'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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