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주주총회 시즌, 이사 보수 한도 결의의 함정 [바른 컴플라이언스리포트]

대법원은 속칭 남양유업사건인 위 판결에서 이사 보수 한도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결의 시 이사인 주주는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를 승인한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을 했다. 이로써 이사인 주주는 이사 보수 한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종래 기업 실무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388조의 운영을 따랐다. 이사 전체에 대한 보수 한도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고,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위임에 따라 개별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임 받은 이사회가 개별 이사들의 보수를 결정 집행해 왔다. 이때 주주총회에서 행해지는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는 전체 이사 보수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서, 비록 이사인 주주라 하더라도 이사 보수 한도 안건에 대한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에 큰 제약이 없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의 관행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전체)이사 보수 한도 결의 역시 이사 개인의 경제적 이해와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미나이]](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3/mk/20260323070321600tzrs.png)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판시한 이사 보수 산정에 대한 기준은 이렇다. 1)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3)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에 관해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판결 참조).
정기 주주총회는 단순한 연례 행사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작은 절차상의 하자가 향후 거액의 보수 반환 분쟁이나 관련 지배구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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