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산악마라톤' 5년간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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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 전 지역에서 산악마라톤(트레일러닝)을 포함한 유사 행사의 개최와 참여가 2030년까지 전면 금지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이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등산객과 러너들 사이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13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간 시행되며, 북한산국립공원 전 구역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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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 전 지역에서 산악마라톤(트레일러닝)을 포함한 유사 행사의 개최와 참여가 2030년까지 전면 금지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이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등산객과 러너들 사이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13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간 시행되며, 북한산국립공원 전 구역이 대상이다. 단순한 대회 개최뿐만 아니라 개인이 행사에 참여하는 행위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봉사무소 측은 "국립공원 내 자연·문화자원의 보전과 더불어 일반 탐방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발표가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등산 관련 SNS에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반 등산객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은 "좁은 바윗길에서 뒤에서 뛰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중심을 잃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산은 기록을 재는 운동장이 아니라 여유를 즐기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찬성표를 던졌다. 또 다른 이용자는 "접지력 강한 러닝화로 산을 뛰어다니면 토양 유실이 가속화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연 보호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트레일러닝 동호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동호회원은 "세계적으로 인기 스포츠인 트레일러닝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대회 개최를 막는 건 이해해도, 개인이 뛰는 것까지 과태료 200만 원을 매기는 건 과하다"고 비판했다. "음주 산행이나 쓰레기 투기 같은 고질적인 문제부터 단속해야지, 왜 건강하게 운동하는 사람들만 타깃이 되느냐"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규제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걷는 것과 뛰는 것의 경계가 모호한데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북한산을 막으면 인근 관악산이나 수락산으로 러너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립공원 측의 이번 강경 조치가 산악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집행 과정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월간산 3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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