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급여와 다른 치료비,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대법, 파기환송

김유진 2026. 3. 2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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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준 치료비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와 다른 종류라면, 보험사가 공단에 낼 책임보험금도 줄어든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보험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산재보험급여와 치료기간이나 치료항목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경우 해당 치료비는 보험자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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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구상금 소송
보험사 "이미 지급한 치료비 반영" 쟁점
"치료기간·항목 다르면 상호보완 아냐"
책임보험금 범위 다시 판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준 치료비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와 다른 종류라면, 보험사가 공단에 낼 책임보험금도 줄어든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3일 근로복지공단이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8년 5월 대전에서 퀵서비스 기사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후방에서 들어오던 차와 부딪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씨에게 약 2576만원의 요양급여 등을 지급했다.

가해자 측 보험사인 현대해상 피해자에게 약 712만원의 치료비를 별도로 지급했는데, 해당 비용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쟁점은 현대해상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공단에 낼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를 별도로 공제하지 않고, 공단이 청구한 금액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보험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산재보험급여와 치료기간이나 치료항목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경우 해당 치료비는 보험자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회사가 내준 치료비가 보험급여와 동일한 치료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원심은 치료비가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지를 심리한 뒤 관계가 없는 치료비는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근로복지공단의 대위청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아울러 원심이 상해 책임보험금과 후유장해 책임보험금을 구분하지 않은 채 청구금 전부를 인용한 점을 들어 사건 전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산재보험급여와 민간 보험금 간 관계에서 '중복 여부'에 따라 공제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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