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음만 앞선 국교위? 위원회 절반 이상이 ‘여성 40% 미만’…법정 성비 미준수

국가교육위원회가 운영하는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중 절반 이상이 법령에 정해진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기관인 만큼 성별 등 다양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교위 특위, 전문위 등의 위원 명단을 분석해보니 절반 이상은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특정 성별의 정부 위원회 위촉직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여성 또는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는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국교위는 아직 위원 구성이 되지 않은 문해력 특위를 제외한 9개 특위 중 5곳의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대입제도특위는 위촉직 위원 13명 중 여성 위원은 2명(15.4%)에 불과했다. 인공지능(AI) 시대 교육 특위는 위촉직 12명 중 3명(25%), 인재강국 특위는 위촉직 17명 중 4명(23.5%)만 여성 위원이었다. 고교교육(31.3%)·인문사회(30.8%) 특위 또한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를 밑돌았다.
국교위 전문위 내 3곳의 위원회 중 2곳도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국가의 10년 단위 교육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는 위촉직 위원 21명 중 5명만 여성(23.8%)이었다.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 또한 위촉직 17명 중 4명만이 여성 위원(23.5%)이었다.
대통령, 국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국교위 위원에서도 19명 중 여성은 4명(21.1%)뿐이었다.
국교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성비 불균형은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법에 근거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다. 본 위원회만이 아니라 특위, 전문위에서 다양한 인적 구성을 통해 여러 관점의 견해를 논의한 뒤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떨어지면 자연스레 여성의 의견이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국교위 안팎에선 지난해 차정인 위원장 취임 이후 국교위가 특위를 10개로 늘리면서 위원 성비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엔 위원회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교위 특위 관계자는 “특위 위원장의 인맥을 중심으로 절반 이상 위원을 꾸리거나 특위 내부에서 1명이 추천한 여러 명의 후보자가 모두 위원으로 뽑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국교위는 위원 위촉시 성비 고려를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교위 관계자는 “특위의 경우 위원 구성보다는 6개월 내 특정 주제를 집중 논의하는 데 더 초점을 맞췄다”며 “국교위 위원은 국회에서도 여당과 야당 추천이 다르다보니 성비를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적다”고 해명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292048015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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