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 연장, 임시처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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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 농업부문에서는 모두 15건이 조세감면 지원사업 일몰 대상이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 연말 종료 예정인 농업부문 조세감면 지원사업은 국세 6건에 7271억원과 지방세 9건에 1807억원 등 총 15건에 9078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그런데도 농업분야 조세감면 축소 기조는 강해지고 있어 농민들의 우려는 만만치 않다.
정부는 지금까지 식량안보 강화와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농업부문의 조세감면 지원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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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사업 일몰제 폐지 강력 희망
올해말 농업부문에서는 모두 15건이 조세감면 지원사업 일몰 대상이다. 농민들은 농사와 직결된 만큼 노심초사하며 일몰 연장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들의 절박한 마음을 달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몰 연장을 뛰어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 연말 종료 예정인 농업부문 조세감면 지원사업은 국세 6건에 7271억원과 지방세 9건에 1807억원 등 총 15건에 9078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영농에 필수인 농업용 면세유가 6568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50% 감면도 871억원에 달한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농업분야 조세감면 축소 기조는 강해지고 있어 농민들의 우려는 만만치 않다.
실제로 전체 조세지출에서 농림수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8.8%에서 2025년 7.5%로 줄었다. 이는 농가의 실질적인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용 면세유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이미 상승한 유가에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처럼 지정학적 문제까지 불거진다면 농가경영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또한 시설농업 냉난방과 농기계 가동에도 농업용 면세유는 없어서는 안된다.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 역시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경자유전’ 원칙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는 농지의 투기적 이용을 억제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농업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식량안보 강화와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농업부문의 조세감면 지원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 필요성은 기후위기와 생산원가 급등 등으로 농업환경이 급변한 지금, 더욱 절실하다. 이제 조세감면 제도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농업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국가 존립과 직결된 전략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맞춰 조세감면 제도 역시 ‘일몰 연장’이라는 수단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업에 한해 ‘일몰제 폐지’ 등을 포함, 근본적인 관점에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매년말 연례행사처럼 일몰 연장이라는 임시방편식 처방을 더이상 되풀이하지 않길 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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