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농 양성,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책적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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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양성은 농업계의 중요한 화두다.
2020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각종 사업을 펼치는 이유도 농업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이기 때문이다.
'미래농업을 견인할 청년농업인재 양성'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애면글면 공만 들이는 데서 끝나면 안된다.
많은 청년농이 진입·정착 단계를 넘어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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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양성은 농업계의 중요한 화두다. 2020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각종 사업을 펼치는 이유도 농업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양성정책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경험한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기본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청년농의 영농자금·농지 확보를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제도개선도 합리적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일선에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중론이다. 2024년 40세 미만 농가경영주는 전체의 0.6%에 불과할 정도로 농업인력 세대교체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반면 농고·농대생의 농산업분야 취·창업률은 40%대에서 정체된 지 오래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재학·졸업생도 ‘창업과 취업 지원 미흡' 문제 등으로 고민이 깊다고 한다. 따라서 창업이든 승계든 영농 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들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진입 통로를 넓혀주고, 각종 허들을 되도록 낮출 필요가 있다. 일례로 영농정착지원금(1년차 월 최대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을 증액하고 기간도 3년 이상으로 연장해주면 청년농의 안정적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미래농업을 견인할 청년농업인재 양성’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애면글면 공만 들이는 데서 끝나면 안된다. 많은 청년농이 진입·정착 단계를 넘어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기존의 정책에 안주하지 말고 교육·컨설팅·주거·농지 분야에서 청년농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찾아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한층 확장된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젊은 피 수혈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절체절명의 과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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