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퇴직금 IRP 계좌로 수령해 절세…안정적 노후 자금으로

관리자 2026. 3. 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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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중요한 노후 준비 자금이자 은퇴 이후 생활을 위한 핵심 재원이다.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퇴직할 때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연금을 실제로 받을 때까지 납세를 늦출 수 있다.

하지만 IRP 계좌에 넣어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매년 일정 금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비 관리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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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중요한 노후 준비 자금이자 은퇴 이후 생활을 위한 핵심 재원이다. 그러나 막상 퇴직금을 받으면 예상보다 금액이 적어 당황할 수 있다. 바로 퇴직소득세가 먼저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

이때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납부 시점을 미룰 수 있다.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퇴직할 때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연금을 실제로 받을 때까지 납세를 늦출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세금 납부 시점을 미루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낸 후 남은 금액만 활용할 수 있지만, IRP 계좌로 이체하면 세전 금액 전체를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원, 퇴직소득세가 500만원이라면 일반 입출식 계좌로 수령 시 세금을 제외한 9500만원만 활용할 수 있다. 반면 IRP 계좌로 이전하면 1억원 전체를 투자하거나 운용할 수 있고 세금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납부하게 된다.

이미 퇴직금을 입출식 계좌로 받은 경우에도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입금하면 과세이연을 할 수 있고, 회사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도 환급받아 IRP 계좌로 다시 넣을 수 있다. IRP 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손쉽게 개설할 수 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할 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취급자(금융기관)에게 내야 한다. 이때 회사에서 발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내면 된다. 연금계좌취급자는 제출받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기존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통보한 후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처리한다. 환급된 세금은 IRP 계좌에 입금돼 함께 운용할 수 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넣으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라면 이연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돼 기존에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가 과세되고, 11년차부터는 60%, 21년차부터는 50%로 줄어든다. 연금으로 오래 받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그렇기에 퇴직금을 한번에 받는 것보단 오랜 기간 나눠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IRP는 노후 생활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사업 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빠르게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IRP 계좌에 넣어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매년 일정 금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비 관리가 용이하다. IRP를 통한 과세이연은 단순한 절세를 넘어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허정은 NH농협은행 연금사업부 과장(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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