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 시대 본격화…NH투자증권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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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대표 윤병운)이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공식 지정되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IMA 시대'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1∼3차 상품의 IMA 누적 모집액은 총 2조1000억원에 달한다.
종합투자계좌(IMA) 증권사가 고객 자금을 기업대출·회사채·벤처투자 등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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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미래에셋 증권 이어 3호
일반 예금보다 높은 수익 추구
‘만기 땐 원금지급’ 약정이지만
예금자보호법 대상 포함 안돼


NH투자증권(대표 윤병운)이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공식 지정되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IMA 시대’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했다. 이로써 NH투자증권은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에 이어 국내 세번째 IMA 사업자가 됐다.
IMA는 증권사의 자금 운용 역량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되며 자본시장 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핵심 제도로 꼽힌다. 운용의 핵심은 기업금융이다. 투자금의 70% 이상을 비교적 안정적인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하도록 설계돼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
상품은 투자 성향에 따라 안정형(연 4%대)·일반형(5∼6%)·투자형(6∼8%)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이미 사업을 시작한 증권사들은 안정형 상품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만기 2년 폐쇄형, 기준 수익률 연 4%인 IMA 1호 상품을 출시했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만기 3년 폐쇄형 구조에 기준 수익률 연 4% 수준의 상품을 선보였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1∼3차 상품의 IMA 누적 모집액은 총 2조1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투자자라면 구조적 특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IMA는 만기 유지 시 원금 지급이 약정되지만,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폐쇄형 상품은 중도 해지 자체가 제한된다.
아울러 통상 2∼7년 수준의 중장기 투자상품으로 설계되기에 단기 자금 운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증권사가 고객 자금을 대신 운용하는 구조인 만큼 운용 보수(수수료) 수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제는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15.4%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특히 만기 시 수익이 한번에 실현되는 구조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연 2000만원) 초과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IMA를 통해 자본시장 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IMA 사업자는 조달 자금의 일정 비율을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그 비율은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27년 20%, 2028년 2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IMA가 정기예금 중심 자산 운용에 익숙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원금 보장 구조와 투자 성격이 결합된 상품인 만큼, 상품 출시 이후 수수료와 운용 방식에 따라 실제 투자 매력도는 상품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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