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입때 배터리 제조사-생산국도 확인

임유나 기자 2026. 3. 2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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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부터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 국가, 제조 연월 등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가 6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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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제공 정보 6→10종 늘려
제공 거부땐 과태료 1000만원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2024.08.11 서울=뉴시스
이르면 5월부터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 국가, 제조 연월 등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가 6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난다. 기존 배터리 용량과 정격전압, 셀 제조사 등에 더해 배터리 제조사, 생산 국가, 제조 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가 제공된다.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동차 제작·판매자에는 과태료가 최대 1000만 원 부과된다. 현재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배터리에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면 경중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취소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배터리가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제조된 결함으로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2회, 기준에 적합하지만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화재 등 피해가 나타난 경우 3회, 그 밖의 결함은 4회 발생 시 안전성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단순 정보표시 오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된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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