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위반 과태료 수개월치 일괄 부과 논란
3개월여 지나서야 과태료 발부
운전자 미인지 동일 위반 반복
7만원 과태료 10건이나 받아
좌회전 금지구간은 올초 해제

2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 야음동부아파트 주민 A씨는 아파트 출입구 도로에서 좌회전 금지 위반으로 7만원씩 총 10건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일부 주민은 같은 내용으로 수십 건에 달하는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로는 남구 대현더샵 2단지 아파트에서 동부아파트 3단지로 내려오는 구간으로, 좌회전 금지는 대현더샵 아파트 준공 당시 신설 도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돼왔다. 그동안 단속이 두드러지지 않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익신고가 집중되면서 지시 위반 단속도 본격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고지 방식이다. A씨의 경우 지난해 9월8일 처음 단속됐지만, 과태료 고지서는 11월 말께 집에 도착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첫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위반 사실을 알았는데, 그 다음 위반 건 고지서가 잇따라 날아오면서 과태료만 쌓였다"고 하소연했다.
당시 통보 지연은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안전신문고 시스템 장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는 위반 사실 확인 뒤 지체 없이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며칠 이내 통보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한 규정은 없다.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해당 아파트 사례는 통상적인 처리 범위를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반 사실이 늦게 전달될 경우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동일 행위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A씨의 지난해 11월24일 위반 사항은 올해 3월19일 고지되면서 약 115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면 사전 안내나 계도가 필요했음에도 이 같은 조치 없이 단속만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위반 사실이 인정돼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과 구청, 의회, 주민 등이 참여한 현장 회의를 거쳐 해당 구간의 좌회전 금지는 올해 초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반사경 설치와 회전각 개선 등 교통환경 정비도 이뤄졌다.
경찰은 "공익신고가 급증해 개별 안내나 계도에 한계가 있었다"며 "2018년부터 시행돼 온 규제인데다 신고가 갑자기 몰린 상황에서 별도 계도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다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