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26번 성폭행…“죽어도 무죄”라더니 결국 [그해 오늘]
징역 15년 선고에도 “피해자가 연기하고 있어”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3년 3월 23일 여고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통학차 기사 A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보호관찰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도 청구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4년여간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 B양을 상습 성폭행해왔으나 자신이 무죄라는 입장을 재판 내내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곤 연극영화과를 희망하는 B양에 “교수에게 소개하려면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B양을 촬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테스트를 해야 한다”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나체 사진을 네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B양을 협박해 사무실, 승합차 안, 무인텔 등에서 26차례나 성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타지로 대학을 가면서 멈춘 듯 보였으나 2022년 2월 A씨가 B양에 자신이 찍은 사진 한 장을 보내면서 악몽이 다시 시작됐다. 결국 B양은 A씨를 고소하며 “또 다시 악몽 같은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렵게 용기를 내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양이 사무실 아르바이트 등을 했었고 (제가) 사무실을 비운 틈에 B양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나체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발견해 훈계한 적이 있다”며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또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목숨 걸고 무죄”라며 “피해자가 연기를 하고 있다”“학교에 과제로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나체 사진도 피해자가 먼저 찍어달라고 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내내 부인했다. 검찰이 B양의 휴대전화 타임라인을 근거로 기사 사무실, 숙박업소 등에서 한 시간 이상씩 머물렀던 기록 등을 제시했으나 그는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을 진행한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같은 해 4월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직접 겪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해 신빙성이 있고 A씨가 B양 ‘친구의 아버지’라는 점을 이용해 접근한 뒤 수년 동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터무니 없는 변명으로 B양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했다”며 “B양은 지금까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사죄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후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도 “고소인이 통학차도 안 타고 오후에 남학생을 만나고 다녀서 내가 훈계하기도 했다”며 “잘못이 있다면 사진 한 번 찍어준 죄밖에 없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 탓을 돌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주장보다 B양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같은 해 10월 재판부는 “B양은 A씨의 주요 부위 모양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을 세밀하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며 “B양이 미성년자일 때만 19차례 강간하는 등 자기 자녀 친구를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만 여겼고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자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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