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인력 법제화 속도···복무 후 정착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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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에 이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면서 지역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가 곧 마련되지만 의무 복무 후 지역에 남아 일할 수 있는 공공병원 등 생활 기반 확충은 과제다.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대표원장은 "국립의전원과 지역의사제 의사들이 복무 후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선 그들이 일할 양질의 공공병원과 공공클리닉 인프라가 의료 취약지에 확충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수준 있는 학교 등 정주 환경도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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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이어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
의무복무 기간 후 정착...지역 공공인프라 관건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지역의사제에 이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면서 지역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가 곧 마련되지만 의무 복무 후 지역에 남아 일할 수 있는 공공병원 등 생활 기반 확충은 과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고령화, 지역의료 붕괴 등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의전원 설립으로 지역과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립의전원은 선발 학생에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학생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 받은 학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국립의전원은 지역의사제와 함께 지역의료 인력 확충 역할을 맡는다. 국립의전원이 설립되면 2030년부터 매년 100명씩 선발해 20234년부터 배출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제법)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인원은 정원의 10% 이상 되도록 했다. 선발 학생은 학비 등을 지원받고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한다. 의무복무 지역과 기관은 복지부가 지자체와 논의해 정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면허 정지를 거쳐 면허가 취소된다.
지역의사제법은 의무복무 기간 후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을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으로 뽑는다. 의무복무 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2027학년도부터 실시하며 기존 의대 정원 3058명과 별도로 선발한다.
다만 국립의전원과 지역의사제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할 의사들이 의무복무 기간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이들이 복무 후 수도권으로 이동하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 지역에 남아 근무할 공공의료 시설을 확충하고 질 높은 교육시설과 일자리 등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대표원장은 "국립의전원과 지역의사제 의사들이 복무 후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선 그들이 일할 양질의 공공병원과 공공클리닉 인프라가 의료 취약지에 확충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수준 있는 학교 등 정주 환경도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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