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구속영장 반려... 진퇴양난에 빠진 충북경찰

하성진 기자 2026. 3. 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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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 혐의 소명 정도·구속 필요성 등 부족
추가 증거 없어 … 조만간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충북경찰청 로고. /연합뉴스 제공

[충청타임즈] 3000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면서 충북경찰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던 경찰이 `증거 인멸 시도'를 이유로 현직 도지사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려 했던 목표가 불발되면서 수사 향방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청주지검은 지난 20일 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고 그 대가로 그해 말 윤 회장의 A식품업체가 참여한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 단지에 수천만원 상당의 첨단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허위 증거 제출과 함께 핵심 증인인 산막 시공업자 B씨와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 지난 17일 B씨와 함께 김 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시점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 지사를 이번 지방선거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을 한 이튿날이다.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찰이 전격적으로 김 지사의 신병 확보에 나선 배경은 충분한 혐의 입증은 물론 절대적인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시도가 분명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 등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부족하다고 봤다.

줄곧 자신감을 보였던 경찰은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애초 지난해 12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려 했던 경찰은 김 지사의 변호인 의견서 접수에 이어 B씨의 진술 번복 등이 겹치면서 예상보다 송치가 늦어졌다.

경찰은 그동안 김 지사 집무실 등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외출·휴가 등 연가 내역, 네이버 클라우드 등까지 확인 가능한 모든 부분을 샅샅이 훓었다.

불구속 송치를 할 것이라는 경찰 안팎의 예상을 깨고 돌연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초강수를 띄웠지만, 결국 무위에 그쳤다.

영장을 재신청하려 해도 추가 증거가 없는 등 `사정 변경'이 없을 경우 반려 가능성이 크다 보니 경찰은 조만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농막 수리비 대납과 관련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만큼 공소유지를 고려해 이 부분은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스마트팜 정책 추진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봐야 하고, 실제적인 특혜 여부를 살펴야 한다"면서 "농막 수리비와 관련해서도 경찰 판단과 달리 사건 당사자들이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수뢰후부정처사죄 의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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