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발 끝낸 KF-21, 소음 피해 보상은 과제

knnews 2026. 3. 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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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전투기 'KF-21(보라매)'의 개발비행시험이 완료됐으나 시험비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천지역의 소음 피해 보상이 뜨거운 과제로 부상했다.

사천시는 지난 20일 KF-21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음피해 중재를 요청하고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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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전투기 ‘KF-21(보라매)’의 개발비행시험이 완료됐으나 시험비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천지역의 소음 피해 보상이 뜨거운 과제로 부상했다. 사천시는 지난 20일 KF-21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음피해 중재를 요청하고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 착수한 소음영향도 용역의 중간 결과에 따르면 시험비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범위가 국방부 고시 면적보다 훨씬 넓은 데다 소음도 역시 KF-21 시제기가 운항한 날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최대 10웨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다. 사천시가 최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음 피해 보상과 향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방위사업청은 당초 2200여 회 비행시험을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2일 시제 4호기 비행성능 비행을 마지막으로 KF-21 개발 비행시험을 마쳤다. 2021년 4월 시제기 출고식 이후 42개월간 1600여 회의 비행시험이 있었다. KF-21은 초음속 전투기로 쌍발엔진에 최고 속력이 마하 1.81(시속 2200㎞)에 달해 일반 전투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사천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엄청난 소음 피해를 겪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과 공군이 시제기라는 이유로 정확한 소음 측정조차 하지 않았고, 소음대책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아 주민들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시험비행이 끝날 때까지 소음대책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버티면 소음 문제는 유야무야될 것으로 판단했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시험비행이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도 80웨클 이상 면적은 국방부 고시 3.73㎢보다 넓은 7.08㎢에 달한다. 그동안 KF-21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유무형의 소음 피해를 감내한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시험비행이 끝났지만 앞으로 본격 양산에 들어가면 소음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시험비행 동안의 소음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향후 양산기 소음 피해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KF-21 소음 피해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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