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업 화재참사] 노동자 경고 외면·불법증축이 불렀나

이재 기자 2026. 3. 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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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노동자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다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주식회사 화재참사와 관련해 사용자쪽이 노조의 위험 경고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망자가 집중된 건물의 불법증축 여부도 화재원인 규명과 책임소재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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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안전점검 요구 회사가 묵살” … 불법증축물 산업안전 영향 쟁점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화재로 노동자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다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주식회사 화재참사와 관련해 사용자쪽이 노조의 위험 경고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망자가 집중된 건물의 불법증축 여부도 화재원인 규명과 책임소재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 안전진단을 거쳐 유가족과 함께 사고현장 합동감식을 실시하려 했지만 안전진단 결과 붕괴 등 위험이 커 23일로 합동감식을 연기했다.

사망자 신원확인도 이르면 23일 완료하고 유가족 통보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늦은 저녁 마지막 시신을 확인했고 가장 먼저 발견된 시신은 40대 남성으로 밝혀져 유가족에게 통보했다.

유가족 참여 합동감식 23일 실시
엔진 밸브 공정 발화점 추정

합동감식이 연기되면서 사고 원인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환풍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발화 지점은 현재 동관 1층 엔진 밸브 생산공정 부근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공공정에서 사용된 절삭유 때 등이 불길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공장 내부 CCTV는 구하지 못했지만 외부 CCTV 영상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속적인 화재위험에 대해 경고했지만 사용자쪽이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화재 현장에서 언론브리핑을 한 황병근 안전공업노조 위원장은 "유증기와 기름 찌꺼기가 축적되는 것을 우려해 집진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노조가 반복적으로 제기한 안전 경고와 현장 지적을 (사용자가) 묵살해 참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일부 생존자는 평소 화재경보기가 자주 오작동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원인과 함께 불법증축물의 사고 영향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망자 14명 가운데 9명이 건물 3층에서 발견됐는데, 이곳은 2층의 복층으로 허가 없이 불법증축된 공간으로 추정된다. 체력단련장으로 쓰인 곳인데 창문 같은 환기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뒤 이 공간에서 탈출하기가 어려웠거나 대피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영향이 있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화재 같은 사고예방 조치가 충분했는지 여부도 규명 대상이다. 손익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불법증축물로 인해서 대피가 어려워졌는지, 산업안전 조치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실제로 대처에 어려움을 줬다고 하면 업무상과실치사 구성시에 추가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증축 자체도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조재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안전)는 "건축법 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불법으로 증축 등을 했을 때 같은 법률 108조에 따라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를 처벌한다"고 말했다.

정례브리핑 등 유가족·피해자 돌봄 강화

한편 정부는 사고원인 조사 등 원인 규명과 함께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3차 중대본 회의를 연 정부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유가족과 피해자의 심리와 장례, 생계 지원을 실시하고 대전시청 내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사고 수습 진행 상황을 정례브리핑하고 사고원인 조사에도 유가족 참여를 보장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실제로 유가족과 피해자 대상 관계기관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재난특교세) 10억원을 대전시에 지원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와 구호 활동, 2차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유사 사업장 점검과 대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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