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오르는 게 전부가 아니었어”…공시가 뛰자 건보료도 ‘쑥’
은마 84㎡ 건보료 10% ↑
피부양 자격 박탈도 늘듯
소득없는 고가주택 보유자
5월 이후도 매도 늘 가능성
![1979년 준공돼 노후한 은마아파트 전경. [매경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2/mk/20260322190902330whzb.jpg)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 1주택 소유주가 월 200만원의 연금소득 외 별도 수입이 없을 경우 지역보험료는 지난해 월 31만1300원에서 올해 34만2400원으로 약 10% 증가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9억6100만원에서 올해 25억6800만원으로 31% 오르면서 건보료 산출 근거인 재산세 과세표준이 함께 뛴 결과다. 이 사례의 보유세도 지난해 500만원대 후반에서 올해 800만원대 후반으로 약 50% 오를 전망이다.
건보료 상승폭 자체는 보유세보다 작지만, 보유세가 연간 단위인 반면 건보료는 매달 납부해야 해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부족한 은퇴자들에게 더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겨 공시가가 올라도 영향이 없지만, 고령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보험료 산출 근거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의 직격탄을 맞는다.
피부양자 탈락 문제도 커질 전망이다. 피부양자는 자녀나 배우자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이하여야 하며, 5억4000만~9억원 구간이면 연간 합산 소득도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앞으로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차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1주택자 특례(43~45%)를 폐지하고 기본치인 60%로 환원할 경우 이 사례자의 월 건보료는 37만8300원으로 오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 적용됐던 90%로 높아지면 월 42만8550원으로, 연간 500만원을 넘게 된다.
공시가격 산정의 핵심 변수인 현실화율도 현재 69%에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시세 변동이 없더라도 공시가격 자체가 올라 보유세와 건보료 부담은 자동으로 커진다. 특히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보료뿐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기준, 각종 부담금 등 67개 행정 지표와 연동돼 있어 고령층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2/mk/20260322190904958xwth.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결정된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오는 11월부터 변경된 건보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과 건보료 부담 증가의 경우 매각과 증여 외엔 절세 대책도 마땅치 않다. 이로 인해 정부가 예고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5월9일 이후에도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 은퇴자들의 매물이 계속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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