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00건 넘긴 재판소원…첫 사전심사 결과 나온다

김성태 기자 2026. 3. 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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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그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첫 사전 심사 결과를 내놓는다.

재판소원 급증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사전 심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법원과 헌재 간 공조 체계 마련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헌재는 제도 도입 전 간담회에서 재판소원 사건이 연간 1만~1만 5000건가량 접수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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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르면 금주초 첫 판단
부적법 판단땐 심리없이 각하
대법과 공조체계 마련도 속도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그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첫 사전 심사 결과를 내놓는다. 재판소원 급증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사전 심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법원과 헌재 간 공조 체계 마련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이번 주초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 사건을 본안에 회부할지, 아니면 각하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주초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지정재판부에서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다.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헌재법에 따르면 청구 후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안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각하 사유로는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 △확정판결일부터 30일의 청구 기간을 넘긴 경우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있다.

재판소원 제도가 이달 12일 시행된 이후 19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118건이다. 1호 사건은 내전을 피해 약 11년간 한국에 체류하다 강제 퇴거된 시리아 국적 모하메드 씨 사건이다. 다만 대법원 패소 확정일부터 사건 접수까지 약 두 달이 지나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번째로 접수된 납북귀환 어부 유족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 역시 1·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하지 않아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밖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갈취해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도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헌재 안팎에서는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심사가 사실상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절차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헌재는 제도 도입 전 간담회에서 재판소원 사건이 연간 1만~1만 5000건가량 접수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법조계 역시 사전 심사 단계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 비율의 사건이 걸러질지가 향후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변호사는 20일 재판소원·사전심사제도 관련 내부 발표회에서 “지금 잘못된 길에 들어선다면 자칫 헌재를 낭떠러지로 모는 일이 될 수도 있다”며 촘촘한 사전 심사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소원 실무 절차를 둘러싼 대법원과 헌재 간 협의도 조만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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