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검찰청 폐지…지역 정치권 평가는 극과 극

이준섭 기자 2026. 3.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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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회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을 잇달아 처리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구상이 제도화의 문턱을 넘었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검찰이 수사권을 내려놓고 공소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인권이 존중받는 법치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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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검찰 시대 끝" 검찰개혁 완수 의미 부여
국민의힘 "수사 통제 공백" 형사사법 체계 혼란 우려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충청권 與野 온도차 선명
연합뉴스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회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을 잇달아 처리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구상이 제도화의 문턱을 넘었다.

이를 바라보는 충청권 정치권의 시선은 선명하게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 정상화와 인권 보장의 전기로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통제 공백과 형사사법 체계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재석 167명 중 찬성 166명·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공소청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되면서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 체제로 전환된다. 78년 동안 유지돼 온 검찰 체계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 셈이다.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된다. 부패와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를 맡고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공무원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구조로 재편되며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당초 정부안에 담겼던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도 삭제되면서 공소청의 수사 개입 여지는 더 좁아지게 됐다.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입법을 검찰개혁의 분수령으로 규정했다.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정치검찰의 시대가 끝났다"며 "억지 기소와 공소사실 유출, 계엄과 내란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민주당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검찰이 수사권을 내려놓고 공소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인권이 존중받는 법치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평가했다.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78년 동안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검사가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된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통제받는 권력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성급한 제도 해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충남 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이른바 검찰개혁은 결국 최악의 악으로 귀결됐다"며 "경찰이 수사를 덮거나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장치가 약해질 수 있고 결국 힘없는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도 "해당 법안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 목적이자 검찰 무력화 시도일 뿐"이라며 "도리어 검사의 수사지휘권 삭제로 수사 역량이 약화돼 범죄 대응 혼란과 무죄율 증가 등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만 할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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